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 지급 일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두 방식의 주요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 신청 횟수 | 연 1회 (5월) | 연 2회 (3월, 9월) |
| 소득 기준 | 전년도 전체 소득 기준 | 해당 반기의 소득 기준 |
| 지급 시기 | 9월 말 |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
| 지급 금액 | 연간 금액 일괄 지급 | 연간 예상 금액의 35%씩 두 번 지급 |
| 정산 여부 | 별도 정산 없음 | 연말에 최종 정산 후 차액 지급 또는 환수 |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 정기신청: 소득이 일정하거나 사업·종교소득자인 경우 적합.
- 반기신청: 급여가 반기에 따라 변동되거나 빠른 지급이 필요한 경우 유리.
2025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반기신청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12월 말
2.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PC 및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가구원 정보 및 소득 자료 입력 후 제출
2.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 연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3. QR코드 활용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에서 간편 신청
4. 대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필수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자는 최종 정산 필수
반기에 받은 금액은 연말에 최종 소득 기준으로 정산되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교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액 감액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최대 5% 감액이 적용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신의 소득 유형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정기 또는 반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 차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하세요!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Q1.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3월, 9월)에 나누어 신청하고,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연말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소득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한 달간 신청하여 8~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5월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148.
Q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반기별로 변동이 크거나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거나, 소득 변동이 적고 한 번에 받는 것이 편하다면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Q3.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 반기신청: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예상)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